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1-11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1
- 공포
- 2022-01-28
- 시행
- 2022-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631호
개정이유 —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관리체계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48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인증업무 시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서식 등 규정안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1) 지정 취소 시 타 인증기관 또는 인증관리센터에 인증서 정보를 인계ㆍ인수하기 위한 기한 및 관계서류 등 규정함.
- 나인증업무준칙 신고 절차 도입안 제16조
1)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인증관리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인증업무준칙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및 절차에 따라 신고하도록 함.
- 다안전조치이행의무 세부내용 마련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
1) 인증 관련 시설ㆍ장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안전조치의 기준 및 점검 결과보고의 절차ㆍ방법, 이행여부 확인 절차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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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증업무 시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서식 등 규정(안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1) 지정 취소 시 타 인증기관 또는 인증관리센터에 인증서 정보를 인계ㆍ인수하기 위한 기한 및 관계서류 등 규정함.
나. 인증업무준칙 신고 절차 도입(안 제16조)
1)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인증관리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인증업무준칙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및 절차에 따라 신고하도록 함.
다. 안전조치이행의무 세부내용 마련(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
1) 인증 관련 시설ㆍ장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안전조치의 기준 및 점검 결과보고의 절차ㆍ방법, 이행여부 확인 절차 등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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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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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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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11
- 예고 종료2021-12-21
- 공포2022-01-28
- 시행202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