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4-02-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5
- 공포
- 2024-07-02
- 시행
- 2024-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4-28호
개정이유 —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 신고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운영과 긴급신고 비상 대응 체계 구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119긴급신고 기본계획, 119긴급신고의 접수·처리, 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으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72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에 따라, 119접수센터 설치·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119긴급신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2조 및 제3조
법률에서 규정한 119긴급신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기, 내용 및 절차를 정함.
- 나119접수센터 설치·운영 및 비상접수 체계 마련안 제5조 및 제6조
1)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이 119긴급신고의 접수 등을 처리하기 위해 119접수센터를 「소방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119종합상황실에 설치하고, 정보통신체계 및 전담인력 등의 운영 요건을 갖추도록 정함.
2) 119접수센터에서 국민의 119긴급신고 전화를 안정적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회선을 이중화하도록 정함.
3) 119긴급신고의 급격한 증가 또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장애 등에 대비하여 법률에서 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에 따라 비상접수 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경우와 갖추어야 할 장치를 정함.
- 다개인정보의 이용·관리안 제7조
법률에서 119긴급신고의 접수, 소방대 출동 및 공동대응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119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고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며, 수집 목적을 다 한 경우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함.
- 라공동대응 및 협력 요청방법 등안 제9조
1) 119긴급신고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재난, 범죄 및 해양사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에 공동대응 및 협력을 요청할 경우 요청 사실과 요청 내용 및 방법 등을 정함.
2) 요청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공동대응 및 협력 내용을 회신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실효성을 높임
- 마119영상 촬영·관리·보호안 제10조
법률에서 119영상정보의 보호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에 따라 소방청장등은 소방기관별 관리책임자를 지정 및 운영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촬영 범위, 보호 조치 등 영상정보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정함.
- 바119긴급신고 관련 정보 연계안 제11조
법률에서 119긴급신고 관련 공동대응 및 협력을 위해 119긴급신고 관련기관과 연계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연계목적, 대상 및 범위, 연계방식, 보안성, 비용부담 등에 관해 협의하도록 정함
- 사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2조 및 별표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119긴급신고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접수센터 운영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119접수센터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소방청은 119긴급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전담 인력과 정보통신 체계를 갖춘 119접수센터를 설치하고, 통신 장애에 대비해 회선을 이중화하여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2조
변경 전
해당 내용 없음
변경 후
소방청장이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을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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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이 시행령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구체적인 처벌 기준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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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이중화
어떤 기능이나 장비가 고장 나더라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똑같은 기능을 하는 장치나 회선을 두 개 이상 준비해 두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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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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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2
- 예고 종료2024-03-15
- 공포2024-07-02
- 시행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