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29
- 의견제출 마감
- 2026-07-0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91
개정이유 — 전직 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도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1천명 이상 → 500명 → 300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취업 지원을 위해 사업주가 제공하는 재취업서비스뿐 아니라 근로자가 희망하는 재취업활동도 선택 시 사업주가 편의 제공할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이행 방식을 개선함
- 가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사업주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현행 1천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개정안 제14조의2
- 나기업이 제공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외에도 근로자가 직업훈련 등 별도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사업주가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을 신설안 제14조의4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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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주를 1천명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300명 이상까지 넓히고, 근로자가 고른 직업훈련 등에 편의를 제공해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의무 사업주를 단계적으로 넓혀요
지금은 직전 연도 피보험자 수 평균이 1천명 이상인 사업주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해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300명 이상으로 바꾸고, 부칙으로 500명 이상, 300명 이상 순서로 나눠 적용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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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2(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의무 사업주)
변경 전
피보험자 수 평균이 1천명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
변경 후
기준 인원을 300명으로 바꾸고,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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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영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14조의2는 500명 이상 사업주에게 2027년 7월 1일, 300명 이상 499명 이하 사업주에게 2029년 7월 1일부터 적용돼요. 새로 의무가 생기는 사업주가 시행 후 1년 이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면 정해진 기간에 제공한 것으로 보는 특례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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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퇴직을 앞둔 근로자가 새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진로 설계, 취업 알선, 재취업·창업 교육 같은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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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1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9
- 예고 종료2026-07-0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