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8
- 공포
- 2024-04-16
- 시행
- 2024-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236호
개정이유 — 형식승인 제도 개선을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개정(법률 제19771호, 2023.10.24 공포, 2024.4.25 시행)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기 위함
- 가
형식승인서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 3)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서의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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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형식승인 제도 개선
소관 부처는 기존 법령에 형식승인서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 규정이 없어,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갱신 신청을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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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별표 3
변경 전
6의2.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변경 후
6의2.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서의 갱신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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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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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
배의 무게 중심을 맞추고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배 안에 채우는 바닷물이나 강물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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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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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7
- 예고 종료2024-03-18
- 공포2024-04-16
- 시행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