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5-07
- 의견제출 마감
- 2014-06-16
- 공포
- 2014-09-24
- 시행
- 2014-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의 개정 공포(법률 제12540호, ‘14.3.24)에 따라 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형식승인제도를 개선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평형수처리설비의 품질향상 및 국제적 신뢰성을 제고하며 동 제도의 우선 시행을 통하여 관련업체의 세계시장 선점을 지원하고 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및 형식승인내용 등의 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독립시험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안 제2조의2 신설
- 나
독립시험기관과 협정을 체결할 때 대행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의3 신설
- 다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정함안 제6조의2 신설
- 라
형식승인내용 등의 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독립시험기관의 장에게 위탁함안 제7조의2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독립시험기관과 협정을 체결할 때 대행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의3 신설)
다.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정함(안 제6조의2 신설)
라. 형식승인내용 등의 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독립시험기관의 장에게 위탁함(안 제7조의2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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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07
- 예고 종료2014-06-16
- 공포2014-09-24
- 시행201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