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5-07
- 의견제출 마감
- 2014-06-16
- 공포
- 2014-10-28
- 시행
- 2014-10-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의 개정 공포(법률 제12540호, ‘14.3.24)에 따라 선박평형수 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본승인, 최종승인, 선상검증시험 및 비교숙련도 평가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2호부터 제8호
- 나
규모로써 구분하던 소형 선박을 국제협약과 같이 규모와 용도로써 구분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시험계획의 승인, 확인검사 및 점검의 절차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적합증서 발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 신설
- 라
선박직원의 교육을 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하도록 정함안 제18조
- 마
같은 형태의 후속 선박의 도면 등에 대하여 도면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안 제21조제2항 신설
- 바
임시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를 정함안 제24조 제2항 신설
- 사
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및 일부 시험의 유예기간을 정함안 제29조의2 및 제30조의2 신설
- 아
형식승인서의 갱신절차와 갱신된 승인서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기산방법을 정함안 제32조의2 신설
- 자
해양수산부장관의 품질관리체제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33조의3
- 차
처리물질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국제기구 승인절차와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증명 절차 등을 정함안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신설
- 카
독립시험기관의 대행업무, 지정신청 절차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7조의4부터 제37조의6까지
- 타
선박평형수처리업자 직원등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함안 제41조의2 신설
- 파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절차,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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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07
- 예고 종료2014-06-16
- 공포2014-10-28
- 시행201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