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6-01
- 의견제출 마감
- 2026-07-13
- 공포
- 2026-07-29
- 시행
- 2026-08-3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02
개정이유 —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개정 및「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정에 따른 유·도선 관할사무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처분 통지 시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 명시를 통하여 국민 권익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 가
유·도선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 권한자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등 자치단체 종류 신설사항을 반영함안 제19조제2항
- 나
행정처분 통지 서식에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통지를 받은 날부터30일 이내)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를 명시함안 별지 제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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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도선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 권한자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등 자치단체 종류 신설사항을 반영함(안 제19조제2항)
나. 행정처분 통지 서식에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통지를 받은 날부터30일 이내)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를 명시함(안 별지 제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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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01
- 예고 종료2026-07-13
- 공포2026-07-29
- 시행202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