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9
- 공포
- 2024-05-01
- 시행
- 2024-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94호
개정이유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3.10.31. 공포, 2024.5.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중대연구실사고 정의 개정제2조
- 나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 기관 범위 개정제13조
- 다중대연구실사고 등 사고보고 및 공표 주체 규정제14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연구실 안전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중대사고 정의와 예산 배정 대상, 사고 보고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대연구실사고 범위의 재정립
소관 부처는 법률 개정에 맞춰 중대연구실사고의 범위를 '연구실 또는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로 넓혀 정의를 정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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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중대연구실사고의 정의)
변경 전
사망사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변경 후
연구실 또는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중략)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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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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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체의 장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의 책임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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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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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8
- 예고 종료2024-03-19
- 공포2024-05-01
- 시행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