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6-01
- 의견제출 마감
- 2026-07-13
- 공포
- 2026-09-29
- 시행
- 2026-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01
개정이유 —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선 및 도선 안전검사 수수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권한 위임 주체에 통합특별시를 포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유·도선 안전검사 수수료 부과 대상에 통합특별시 포함(안 제12조제6항)안 제12조
유·도선(비상구조선 포함)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수수료 납부 대상 지방자치단체를'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 한다)로 명확히 규정함
- 나유·도선 관련 권한 위임 주체에 통합특별시장 추가안 제30조
유·도선에 관한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 주체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여'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로 통일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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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도선 안전검사 수수료 부과 대상에 통합특별시 포함(안 제12조제6항)
- 유·도선(비상구조선 포함)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수수료 납부 대상 지방자치단체를'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 한다)로 명확히 규정함
나. 유·도선 관련 권한 위임 주체에 통합특별시장 추가(안 제30조)
- 유·도선에 관한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 주체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여'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로 통일하여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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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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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01
- 예고 종료2026-07-13
- 공포2026-09-29
- 시행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