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27
- 공포
- 2024-06-07
- 시행
- 2024-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4-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이 남북협력기금 재원으로 명시되고 통일부장관이 남북협력기금에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심의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남북협력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9946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기부금 접수 관련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부 외의 자가 내는 기부금을 남북협력기금 재원으로 포함하고, 기부금 접수 시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부금 수입 종류 명확화
정부 외의 자가 내는 돈을 '출연'뿐만 아니라 '기부'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여 기금 재원의 종류를 분명하게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기금의 출연)
변경 전
정부 외의 자가 기금에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정부 외의 자가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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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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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출연
재산이나 자금을 어떤 목적을 위해 내놓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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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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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8
- 예고 종료2024-03-27
- 공포2024-06-07
- 시행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