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7-02
- 의견제출 마감
- 2010-07-22
- 공포
- 2010-09-27
- 시행
- 2010-09-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개정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에 대한 위탁사무의 내용 및 기금수탁관리자의 통일부장관에 대한 보고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정부 외의 자의 기금출연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남북협력기금 운영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위탁 종류와 내용을 구체화함.
- 나
기금수탁관리자의 통일부장관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함.
- 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사항을 조정함.
- 라
정부 외의 자의 기금출연절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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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위탁 종류와 내용을 구체화함.
나. 기금수탁관리자의 통일부장관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함.
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사항을 조정함.
라. 정부 외의 자의 기금출연절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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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02
- 예고 종료2010-07-22
- 공포2010-09-27
- 시행2010-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