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1-07
- 의견제출 마감
- 2005-11-14
- 공포
- 2005-12-14
- 시행
- 2005-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05-38호
개정이유 —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법률 4675호, 1993.12.31. 공포, 1994. 1. 1. 시행)으로 남북협력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채권발행 및 채권사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신청에 대하여 그 처리기간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93년 남북협수 있는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동법시행령의 채권발행 및 채권사무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음.
- 나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20일로 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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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93년 남북협수 있는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동법시행령의 채권발행 및 채권사무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음.
나.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20일로 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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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1-07
- 예고 종료2005-11-14
- 공포2005-12-14
- 시행2005-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