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2-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27
- 공포
- 2024-05-07
- 시행
- 2024-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4-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남북협력기금에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통일부장관이 심의하여 접수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할 수 있도록「남북협력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9946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계정에 기부금 계정을 신설하는 등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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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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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8
- 예고 종료2024-03-27
- 공포2024-05-07
- 시행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