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2-16
- 의견제출 마감
- 2024-03-27
- 공포
- 2024-05-31
- 시행
- 2024-05-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50호
개정이유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납부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출연금 과오납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금융기관이 법령에 따라 산정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 다음 달 출연금 납부 시 해당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하도록 정함(제1조의4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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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16
- 예고 종료2024-03-27
- 공포2024-05-31
- 시행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