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4-01
- 공포
- 2024-05-01
- 시행
- 2024-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345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부 소관 정부위원회 정비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어업재해보험심의회 문구를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수정
- 가어업재해보험심의회 관련 조항 정비
1) 제4조의2의제1항의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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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라는 명칭을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회 명칭 정비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 '어업재해보험심의회'라는 명칭을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변경하여 행정 체계를 정리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제1항
변경 전
어업재해보험심의회
변경 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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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심의
어떤 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고 논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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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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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0
- 예고 종료2024-04-01
- 공포2024-05-01
- 시행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