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22
- 의견제출 마감
- 2024-04-02
- 공포
- 2024-06-18
- 시행
- 2024-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79호
개정이유 — 한국마사회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법률 제19492호, ‘23.6.20. 공포, ’24.6.21. 시행)됨에 따라 광고 표기 위임사항에 대한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장관 승인사항에 대해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임.
- 가
전자마권 발매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마권과 구매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경고문구 표기를 하기 위한 의무 규정 조항이 변경되어 인용조항을 개정코자 함안 제8조 개정
- 나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 수립·변경마사회법 제6조의2제2항
, 전자 마권 발매 중단조치 후 발매 재개(마사회법 제 6조의3제3항) 등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승인사항에 대해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함(안 별표3제4호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자 마권 발매와 관련된 광고 규정의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승인 미이행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광고 경고문구 표기 근거 조항 변경
전자 마권 발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마권 및 구매권 관련 광고에 경고 문구를 넣어야 하는 의무 규정의 법적 근거를 기존 '법 제6조의3제1항'에서 '법 제6조의10제1항'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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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변경 전
법 제6조의3제1항을 근거로 삼아 마권과 관련되는 광고에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법 제6조의10제1항을 근거로 삼아 마권과 관련되는 광고에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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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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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형태의 마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등에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형태의 마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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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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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2
- 예고 종료2024-04-02
- 공포2024-06-18
- 시행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