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27
- 의견제출 마감
- 2024-03-22
- 공포
- 2024-04-25
- 시행
- 2024-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88호
개정이유 — 도심항공교통의 실증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68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실증사업구역 및 시범운용구역 지정 시 필요한 세부절차 및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버티포트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요건, 실증사업자·도심항공교통사업자·버티포트개발사업을 하는 자의 행정처분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버티포트를 구성하는 기본시설과 지원시설에 대한 세부 항목을 별표 1에 규정함안 제2조
- 나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 시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실증사업자 지정 신청 및 사업자 지정서 발급 등 관련 서식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실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별표 2에 규정함안 제6조
- 마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 시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바
시범운용구역 지정, 변경, 해제 신청 시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규정함안 제8조
- 사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버티포트 개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규정. 또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등 기준을 별표 3에 규정함안 제9조
- 아
버티포트개발사업을 허가한 경우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자
개발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설계기준 및 개발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제출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차
버티포트 준공확인을 위한 준공확인신청서 및 준공확인증명서,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 서식을 규정함안 제12조
- 카
버티포트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별표 4에 규정함안 제13조
- 타
시설 형태에 따른 버티포트 지정 시기와 함께 지정 및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보에 고시해야 함을 규정함안 제14조
- 파
도심항공교통회랑 지정 시기 및 지정 기준을 정함안 제15조
- 하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를 정하고,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별표 5에 규정함안 제16조∼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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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기타 자료국토교통부공고제2024-389호(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pdf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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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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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7
- 예고 종료2024-03-22
- 공포2024-04-25
- 시행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