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27
- 의견제출 마감
- 2024-03-22
- 공포
- 2024-04-24
- 시행
- 2024-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87호
개정이유 — 도심항공교통의 실증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68, 2023.10.24. 공포, 2024.4.25. 시행)됨에 따라 버티포트의 시설 구분,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 및 현황조사, 실증사업구역 및 시범운용구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버티포트를 구성하는 시설을 기본시설과 지원시설로 구분하고, 추가로 기본시설을 필수시설과 부가시설로 구분함안 제2조
- 나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에 법 제4조에서 제시한 사항 외 추가되어야 할 사항 및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실증사업자의 장비·인력 등 지정기준을 별표 1에 규정함안 제7조
- 바
시범운용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함안 제8조
- 사
버티포트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 형태를 구분. 또한, 버티포트 지정을 위해 필요한 유형 및 등급을 별표 2에 규정함안 제10조
- 아
도심항공교통회랑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자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시설·인력 등 지정기준을 별표 3에 규정함안 제12조
- 차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등의 감면 수준을 규정하되, 공유재산에 대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 카
규제신속확인에 필요한 절차 및 제출서류를 규정함안 제15조
- 타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 파
도심항공교통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의무보험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 하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함 (안 제19조∼제21조) 거.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위탁할 수 있는 업무와 위탁기관을 정함(안 제22조) 너.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 버티포트 사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버티포트를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 4에 규정함(안 제23조)안 제19조 · 안 제22조 · 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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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기타 자료국토교통부공고제2024-388호(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pdf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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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7
- 예고 종료2024-03-22
- 공포2024-04-24
- 시행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