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01
- 의견제출 마감
- 2026-07-13
- 공포
- 2026-08-19
- 시행
- 2026-08-2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94
개정이유 — 단기 육아휴직 및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명칭 변경 및 확대,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축소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1.29., 2.12. 국회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 별표 및 서식을 정비하여 개정 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시행규칙에서 개정 법률을 인용하는 조문, 별표, 서식 신설 및 정비(시행규칙 제5조의2항 2호,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5, 별표3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질환, 서식 제7호의2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서)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새로 생기거나 바뀐 휴가·휴직 제도를 시행규칙에 반영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명칭,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배우자의 범위, 단기 육아휴직 사유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배우자 출산휴가 명칭 변경 반영
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어서, 실태조사 조문(제5조)과 육아휴직 신청 조문(제14조의2)의 표현을 맞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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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3(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9조제1항의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인 배우자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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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14조의5(단기 육아휴직 사유)의 개정 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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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과 시행령을 실제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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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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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01
- 예고 종료2026-07-13
- 법제처 심사2026-08-10
- 공포 대기2026-08-11
- 공포2026-08-19
- 시행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