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3-07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4-7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및 내용 법무부에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1명, 경정 1명, 경감 1명)을 증원하되 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고, 변호사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제형사 사법공조를 전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국가 송무의 안정적인 총괄과 선진화된 송무 체계의 구축ㆍ유지를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만 보하던 송무심의관을 검사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 소속기관인 부산소년원에 신축 생활관 감호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1명, 8급 2명, 9급 2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김해국제공항 터미널 확장에 따른 출입국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출장소에 체류관리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6급 2명, 7급 5명, 8급 2명, 9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교도소·구치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원 117명(7급 51명, 8급 66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6급 51명, 7급 66명)하면서 정원 5명(9급 5명)을 감축하려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0호, 2024. 3. 00)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법무부와 소속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직급을 조정하며, 송무심의관의 임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 증원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 변호사시험 컴퓨터 방식 도입, 국제형사 사법공조 전담 등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필요한 인력을 각각 4명, 1명, 1명씩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법무실) ②
변경 전
송무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변경 후
송무심의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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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송무심의관
법무부에서 국가를 대신해 소송(송무)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는 직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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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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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07
- 예고 종료2024-03-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