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5
- 공포
- 2024-03-26
- 시행
- 2024-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4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에 어업고용인력 지원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평택ㆍ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에 따른 운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항만 운영의 안전 및 보안 강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노후화된 선박을 대체하여 건조되는 수산과학조사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인력(5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농촌진흥청과의 협업으로 한시적으로 증원했던 정원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 일부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 조직 개편 및 업무 분장 정비를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강화 및 인력 증원
해양수산부 내 항만 운영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안전보안과'를 신설하고, 어업인력 지원·수산부산물 재활용·국제여객터미널 운영 등 주요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을 각각 증원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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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2항 및 제8항
변경 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내 항만안전보안과가 신설되기 전의 상태예요.
변경 후
신설된 '항만안전보안과'를 해운물류국의 하부조직으로 포함하고 관련 사무분장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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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46조제9항, 별표 31)은 협업정원 만료에 따라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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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부서나 담당자가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사무의 범위를 나누어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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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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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08
- 예고 종료2024-03-15
- 공포2024-03-26
- 시행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