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3-11
- 의견제출 마감
- 2024-04-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462호
개정이유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원장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원장 직무대행자가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직무대행자도 등기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원장 직무대행자의 등기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1) 원장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원장 직무대행자가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원장 직무대행자도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절차를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원장 직무대행자가 발생했을 때도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대행자의 등기 절차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원장 직무대행자 등기 규정 신설
원장이 자리를 비우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후임 원장이 정해질 때까지 업무를 대신하는 직무대행자도 법적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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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원장 직무대행자의 등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후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정관에 따른 원장 직무대행자가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항에 의하여 직무대행자가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 부설기관 및 분원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직무대행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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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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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궐위
직위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거나, 그 자리를 비워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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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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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11
- 예고 종료2024-04-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