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22
- 의견제출 마감
- 2012-05-01
- 공포
- 2012-06-29
- 시행
- 2012-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의 제정(‘11.12.31 공포, ’12.7.1 시행)에 따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연구개발사업 등을 위해 지급받은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 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수익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수익사업이 해양과기원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기부가 있는 경우 기부금품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며, 용도의 지정이 없는 한 기부금품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자가 기부금품 접수대장 등을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토지ㆍ연구시설ㆍ연구기자재 등의 기부 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기부자 간 계약으로 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연구개발사업 등을 위해 지급받은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수익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수익사업이 해양과기원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기부가 있는 경우 기부금품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며, 용도의 지정이 없는 한 기부금품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자가 기부금품 접수대장 등을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토지ㆍ연구시설ㆍ연구기자재 등의 기부 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기부자 간 계약으로 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22
- 예고 종료2012-05-01
- 공포2012-06-29
- 시행201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