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2-03-22
- 의견제출 마감
- 2012-05-01
- 공포
- 2012-06-29
- 시행
- 2012-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의 제정(‘11.12.31 공포, ’12.7.1 시행)에 따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고, 사무소의 이전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이전등기 등을 하도록 함안 제2조부터 제7조
- 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산요구가 타당한 경우 예산에 계상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9조
- 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분기별 사업계획 등에서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며, 분기별 집행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0조
- 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매 사업연도의 시작 전 주요 사업 내용, 필요 예산 등을 구분하여 표시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ㆍ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1조
- 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결산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
- 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부산지역 해양관련 국립대학 간 연구원ㆍ교원의 겸직의 내용, 의무 및 겸직해제 등 절차를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
- 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기술동향분석표, 연구개발 후 활용계획서 등을 첨부한 연구계획서ㆍ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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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22
- 예고 종료2012-05-01
- 공포2012-06-29
- 시행201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