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3-13
- 의견제출 마감
- 2024-04-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162호
개정이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1항 개정(공포2024.1.9. 시행일 6개월 후)되어, 동 법조항에서 위임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려는 것임.
- 가민간배출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배출시설로 범위를 설정제12조 제1항 신설
- 나환경부장관의 요청 시기를 현행 7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변경하여, 사업장의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제12조 제3항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리하는 민간배출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련 조치 요청 시 통지 기간을 늘리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민간배출시설 범위 명확화
소관 부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 대상인 '민간배출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사업장의 배출시설로 구체화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배출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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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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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민간배출시설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사업자나 개인 등이 운영하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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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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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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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9-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13
- 예고 종료2024-04-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