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9-07-10
- 공포
- 2019-09-20
- 시행
- 2019-09-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376호
개정이유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303호, 2019. 3. 26. 공포, 2019. 9. 27.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연구 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법률에서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등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안 제6조
- 나국립환경과학원장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안 제17조제1항제3호
- 다
법률에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세부적인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9조의 2
- 라연구관리센터으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 등안 제19조의 3 및 별표4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률에서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등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안 제6조)
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안 제17조제1항제3호)
다. 법률에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세부적인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9조의 2)
라. 연구관리센터으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 등(안 제19조의 3 및 별표4)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4] 규제영향분석서(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최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1] 입법예고중정정문(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2] 조별 개정이유서(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0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3-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23
- 예고 종료2019-07-10
- 공포2019-09-20
- 시행2019-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