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3-18
- 의견제출 마감
- 2024-04-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188호
개정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2024.7.10.시행)사항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임
- 가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고시 세부 절차 마련제23조의2 제1항~4항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가 경영공시를 할 때 지켜야 하는 기한과 서식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경영공시 기한 설정
소관 부처는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가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를 하도록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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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의2(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라 경영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②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같은 항 제2호의 사업결산보고서는 별지 제17호의5호서식의 보고서로 한다. ③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같은 항 제3호의 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상황은 별지 제17호의6호서식의 보고서로 한다. ④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같은 항 제4호의 사업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7호의7호서식의 보고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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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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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
기업이나 단체가 경영 상태, 재무 상황 등을 대중이나 관련 기관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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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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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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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18
- 예고 종료2024-04-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