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1
- 공포
- 2024-07-31
- 시행
- 2024-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459호
개정이유 —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및 고시하는 경우 국민들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지역의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도록 하여 국민 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붕괴위험지역 지정 시 지형도면 고시 의무화안 제2조
1) 현행 붕괴위험지역 지정 시 지형도면을 열람할 수 있게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시해야 할 의무가 없어 국민들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불편 초래
2) 붕괴위험지역 지정 시 고시해야 하는 항목에 지형도면(축척 5,000분의 1 이상)을 추가함
- 나계측기기 성능검사 제도의 일몰조항 폐지현행 제18조 삭제
제12조에 따른 계측기기 성능검사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규제의 존속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되어 본 조문을 폐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붕괴위험지역 지정 시 지형도면 고시를 의무화하고 계측기기 성능검사 제도의 일몰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붕괴위험지역 정보 확인 편의성 개선
소관 부처는 붕괴위험지역 지정 시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국민들이 토지이용계획에서 해당 지역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 등)
변경 전
지형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변경 후
6. 붕괴위험지역의 지형도면(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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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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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정부나 공공기관이 결정한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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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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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0
- 예고 종료2024-05-01
- 공포2024-07-31
- 시행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