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4-30
- 공포
- 2024-07-02
- 시행
- 2024-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194호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92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법 제3조의3제4항에 따라 권익지원센터는 사무실, 상담실 등을 갖추고, 권익지원센터의 장은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신설안 제4조의7
- 나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권익지원센터의 업무를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협의회, 그 밖에 권익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어느 하나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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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과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권익지원센터 운영 기반 마련
권익지원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상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운영방침과 업무분장 등이 포함된 관리 규정을 만들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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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7(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조의7(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① 법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권익지원센터”라 한다)는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상담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권익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운영방침 및 업무분장 2. 운영시간 3. 상담자 관리 방법 4. 재무ㆍ회계 등의 장부 작성 및 비치 5. 그 밖에 권익지원센터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권익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3조의3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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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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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
개인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나 이익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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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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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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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0
- 예고 종료2024-04-30
- 공포2024-07-02
- 시행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