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22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1
- 공포
- 2024-07-23
- 시행
- 2024-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535호
개정이유 — 항만을 촬영한 동영상의 유포 등 항만시설에서의 보안 위협요소를 제거하고, 드론과 같은 새로운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책임자가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복제·배포를 허가할 때의 기준, 사전 통보로 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이 가능한 공공기관, 금지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
- 가항만 촬영결과물 발간·복제·배포의 허가기준 및 절차안 제11조의2 신설
항만시설보안책임자가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시설을 촬영한 결과물을 발간·복제·배포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 항만보안 위협요인이 포함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것임
- 나드론 비행승인의 특례안 제11조의5 신설
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나, 사전 통보로만 드론 운용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
- 다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2 개정
항만시설소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폐지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등의 원본비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지하고,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드론을 운용하는 행위와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을 발간·복제·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항만시설의 보안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촬영 결과물의 배포 허가 기준과 드론 비행 승인 특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항만 촬영물 배포 허가 기준 마련
항만시설을 촬영한 결과물을 발간하거나 복제, 배포할 때 보안 위협이 있는 경우(경비 인력, 보안 시설 등)를 제외하고 허가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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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항만시설 촬영결과물 발간ㆍ복제ㆍ배포의 허가기준 및 절차)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책임자가 항만시설을 촬영한 결과물을 발간ㆍ복제ㆍ배포(재배포를 포함한다)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경비ㆍ검색인력을 촬영한 결과물 2. 보안시설ㆍ장비를 촬영한 결과물 3. 항만시설 또는 부두 전체를 촬영한 결과물 4. 그 밖에 보안상의 위협요소를 촬영한 결과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1. 항만시설에서의 보안사건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응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정보를 제공 받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2.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시설의 공간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촬영한 결과물을 발간ㆍ복제ㆍ배포하는 행위(재배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에서의 보안사건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응하는 경우와 항만시설의 공간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협의로 허가신청서를 갈음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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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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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보안책임자
항만시설의 보안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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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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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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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2
- 예고 종료2024-05-01
- 공포2024-07-23
- 시행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