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27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7
- 공포
- 2024-07-02
- 시행
- 2024-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4-46호
개정이유 —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45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6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개정, 제6조제3항·제6항 신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다음 해 3월말까지 제출하던 것을 그 해 1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함.
2)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함.
- 나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해촉시 신규위원의 임기 조항 마련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절차를 정비하고, 위원 해촉 시 신규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추진실적 제출 기한 연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한을 기존 '다음 해 3월 말'에서 '그해 12월 말'로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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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연도별시행계획의 점검 등)
변경 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도별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다음 해 3월말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변경 후
제6조(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그 해 12월말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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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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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국가 행정 조직 중에서 중앙행정기관(부·처·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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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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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7
- 예고 종료2024-05-07
- 공포2024-07-02
- 시행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