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
- 2024-03-27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7
- 공포
- 2024-08-30
- 시행
- 2024-08-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4-32호
개정이유 — 「아이돌봄 지원법」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3조와 관련하여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자격 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단축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간호조무사 등*을 대상으로는 교육이수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요양보호사, 아동양육 관련 학사 이상 소지자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간호조무사 등 특정 자격 보유자가 단축된 교육 과정을 통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아이돌보미 자격 취득 대상 확대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등 특정 자격을 가진 분들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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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1항
변경 전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은 80시간 이상의 교과학임과 10시간 이상의 실습으로 한다.
변경 후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은 80시간 이상의 교과학습과 10시간 이상의 실습으로 한다. 다만, 간호조무사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이수 시간 등을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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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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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아이돌보미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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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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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7
- 예고 종료2024-05-07
- 공포2024-08-30
- 시행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