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3-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404호
개정이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층전기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9972호, 2024.1.9. 공포, 2024.7.10.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행규칙에 반영할 필요
- 가2층전기버스의 규격·기준 규정 신설안 제2조의3 신설
2층전기버스는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버스와 2층대형승합차의 정의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2층전기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격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2층전기버스 규격 및 기준 신설
2층전기버스가 어떤 차량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정의하여 용어 혼동을 방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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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3(2층전기버스의 규격·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2층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34호에 따른 2층대형승합자동차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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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 사업이나 시설에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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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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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9
- 예고 종료2024-05-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