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5-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290호
개정이유 — 에너지바우처 운영상 이미 시행 중인 내용 중 일부가 관련 서식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않고 기타 제도개선 요구도 제기됨에 따라, 신청·접수 시 수급권자와 지자체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편의 제고 등을 위해 관련 서식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 가에너지바우처 운영지침 대비 일부 누락된 내용과 기타 제도개선 요구 등을 반영하여 관련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 제3호 서식
- ㅇ
현재 하절기바우처 지원금액은 기본적으로 요금차감 후 잔액에 대해 동절기 이월이 가능토록 운영 중이나, 최근 요금차감 없이 전액 이월을 허용해주는 제도개선 민원 제기 수급권자의 바우처 사용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신청서에 요금 차감 또는 미차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란 추가별지 제1호
- ㅇ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동절기의 경우 에너지바우처를 대신하여 유사 에너지이용권 사업(등유바우처, 연탄쿠폰)을 선택할 수 있으나 현재 신청 서식에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음 동절기 신청서에 ‘타동절기 이용권’ 선택란 추가별지 제1호
- ㅇ
현재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시 검토 결과를 통보해주고 있으나, 시행규칙 통지서 서식에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상황 수급권자가 당겨쓰기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권 통지서’ 서식에 관련 내용 추가별지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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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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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01
- 예고 종료2024-05-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