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4-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5-16
- 공포
- 2024-09-26
- 시행
- 2024-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4-73호
개정이유 —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외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대해 재외공관의 장에게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ㅇ
관계기관의 장이 ‘대외교섭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만 외교부장관을 거치지 않고 재외공관장에게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에 더하여, 재외동포청장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에 대해 재외공관장에게 직접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추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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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장의 재외공관의 장에 대한 업무지시 근거 마련(안 제15조)
ㅇ 관계기관의 장이 ‘대외교섭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만 외교부장관을 거치지 않고 재외공관장에게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에 더하여, 재외동포청장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에 대해 재외공관장에게 직접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추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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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1-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05
- 예고 종료2024-05-16
- 공포2024-09-26
- 시행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