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9-16
- 의견제출 마감
- 2011-10-06
- 공포
- 2011-10-25
- 시행
- 2011-10-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11-106호
- 가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공무원의 범위에 ‘지방공무원’ 포함(안 제1조, 제2조) 2011.7월「외무공무원법」개정으로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지방공무원이 포함됨에 따라, 하위규정인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의 공무원의 개념에도 지방공무원을 포함토록 함.안 제1조
- 나재외공무원 동반가족의 영리활동에 관한 근거조항 신설안 제9조
공관장 등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 그 동반가족의 취업을 허용하는「재외공무원등의 동반자곡의 취업에 관한 예규」제3조의 상위법상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재외공무원의 동반가족의 경우에도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주재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함.
- 다재외공무원 동반가족의 외국 영주권 취득시 사전승인제 폐지안 제10조
2011.7월「외무공무원법」개정에 따라, 재외공무원의 가족이 외국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사전승인을 의무화하여 법률상 근거 없이 국민의 거주ㆍ이전의 자유(해외이주의 자유를 포함)를 부당하게 제약하였던 과거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라외무공무원의 소환 등 조치에 관한 근거조항 신설안 제13조제6항
2011.7월「외무공무원법」개정에 따라, 외무공무원 적격심사 회부사유 중 하나로 추가된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 소환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신설하고, 관련 상세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가칭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소환 등에 관한 예규(안)」를 추가 제정하여 규정코자 함.
- 마재외공무원 동반가족의 개념 수정안 제20조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에서 정하는 동반가족의 범위가 불명확한 바, 「여권법 시행령」 또는 「공무원 여비규정」상의 가족의 범위와 연계해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 바재외공무원 배우자의 일시귀국에 관한 허가제 폐지안 제21조
재외공무원 또는 공관장의 배우자가 일시 귀국할 경우 반드시 해당 공관장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종전 규정은 배우자의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바, 이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완화 운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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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7-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16
- 예고 종료2011-10-06
- 공포2011-10-25
- 시행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