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28
- 의견제출 마감
- 2019-04-10
- 공포
- 2019-07-09
- 시행
- 2019-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9-20호
개정이유 — 재외공무원의 공무 외 일시귀국 등에 대한 사전 허가제를 직계존속비속 사망 등 허가를 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외무공무원 인사운영 개선을 위한 법령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한다.
주요내용 — · 공관장 등 재외공무원의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대한 사전 허가 완화 등 제도 개선(안 제21조 및 제22조) - 공무의 경우 현행 허가제를 유지하되, 공무외의 경우 중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허가를 득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일시귀국의 경우 신고제로 전환 - 생필품 구입 및 의료서비스 등 생활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동하는 인근국 여행 등에 한해 일괄 허가제 도입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외공무원이 직계존속 비속의 사망 등 긴급한 사유로 일시귀국하거나 생활상 필요한 인근 국가를 여행할 때 허가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긴급 상황 시 신고제 전환
재외공무원이 직계존속이나 비속의 사망, 생명이 위급한 경우 등 허가를 받기 어려운 사유로 일시귀국할 때는 기존의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일시귀국) ②
변경 전
재외공무원 본인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공관장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 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무원의 배우자는 공관장에게, 공관장의 배우자는 외교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 (…현행과 같음…). 다만, 재외공무원(공관장을 포함한다)이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사망 또는 생명이 위급한 경우 등 사유로 일시 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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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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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계존비속
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등 직계 혈통으로 올라가는 사람(존속)과 자녀, 손자녀 등 직계 혈통으로 내려가는 사람(비속)을 모두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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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재외공무원 복무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재외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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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0-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28
- 예고 종료2019-04-10
- 공포2019-07-09
- 시행201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