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4-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0
- 공포
- 2024-07-16
- 시행
- 2024-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563호
개정이유 — 2024. 1월에 「재해구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정하고, 현 법령 상‘행정제재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시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여 시행규칙에 정하고자 함 * 재해구호협회 관리·감독 규정 등 신설(’24. 1. 16. 공포, ’24. 7. 17. 시행) 임시주거시설 사용 제한 후단 신설(’24. 1. 30. 공포, ’24. 7. 31. 시행)
- 가전국재해구호협회의 기본재산 취득 및 처분 관련 사항 신설시행규칙 안 제17조
- 나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에 관한 지침 마련시행규칙 안 제1조의2제2항
- 다국민권익위원회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제도개선 권고' 이행사항으로 현행 시행규칙 행정처분 부과기준 중 가중처분시 적용 시점 및 가중처분 차수 명확화시행규칙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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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기본재산 취득 및 처분 관련 사항 신설(시행규칙 안 제17조)
나.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에 관한 지침 마련(시행규칙 안 제1조의2제2항)
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제도개선 권고' 이행사항으로 현행 시행규칙 행정처분 부과기준 중 가중처분시 적용 시점 및 가중처분 차수 명확화(시행규칙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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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08
- 예고 종료2024-05-20
- 공포2024-07-16
- 시행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