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4-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0
- 공포
- 2024-07-09
- 시행
- 2024-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562호
개정이유 — 2024. 1월에 「재해구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정하고,‘구호의 종류에 심리적 응급처치를 명시하고 재난심리회복 진료 연계기관을 추가하라’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와 '과태료 상한액의 취지가 존중되도록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라' 는 법제처의 권고 및‘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시행령에 정하고자 함
- 가구호협회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명령 공표 시, 공표의 내용 및 절차 신설시행령 안 제23조의4
- 나구호협회 조사 및 검사 시, 방해자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신설시행령 안 별표3 제2호 사목
- 다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구호의 종류에 심리적 응급처치 명시 등' 권고사항 이행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 내용 구체화 및 연계기관 추가시행령 안 제2조
- 라법체처 '과태료 부과금액 지침' 이행으로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시행령 안 별표3
- 마국민권익위원회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으로 현행 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 중 가중처분 시 적용 시점 및 가중처분 차수 명확화시행령 안 별표3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구호협회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명령 공표 시, 공표의 내용 및 절차 신설(시행령 안 제23조의4)
나. 구호협회 조사 및 검사 시, 방해자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신설(시행령 안 별표3 제2호 사목)
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구호의 종류에 심리적 응급처치 명시 등' 권고사항 이행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 내용 구체화 및 연계기관 추가(시행령 안 제2조)
라. 법체처 '과태료 부과금액 지침' 이행으로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시행령 안 별표3)
마.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으로 현행 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 중 가중처분 시 적용 시점 및 가중처분 차수 명확화(시행령 안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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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08
- 예고 종료2024-05-20
- 공포2024-07-09
- 시행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