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4-11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1
- 공포
- 2024-07-01
- 시행
- 2024-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90호
개정이유 — 혁신제품의 발굴ㆍ추천,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대상 교육ㆍ홍보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데 필요한 지정 신청서 서식과 제출서류, 지정시 발급하는 지정서의 서식을 정함제11조의2 신설
- 나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후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대상과 변경 신청서 서식 및 제출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함제1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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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데 필요한 지정 신청서 서식과 제출서류, 지정시 발급하는 지정서의 서식을 정함(제11조의2 신설)
나.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후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대상과 변경 신청서 서식 및 제출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함(제1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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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1
- 예고 종료2024-05-21
- 공포2024-07-01
- 시행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