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12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2
- 공포
- 2025-02-18
- 시행
- 2025-08-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583호
개정이유 —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우수기업 인증만료 시기 본격 도래에 따른 인증연장 처리 절차 개선 및 인증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중간 점검제도 도입, 인증대행기관을 사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우수기업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안 제7조 제3항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마련한 「인증규제 개선방안」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증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함
- 나인증 유효기간 만료 시 처리절차 보완안 제7조 제4항, 제5항, 제6항
– 기존에는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60일 전에 통보하고 인증 만료 전 연장신청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증연장 준비기간과 연장업무 처리기간이 촉박하여 인증 심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우수기업의 인증연장 준비기간과 연장업무 처리기간 확보를 위해 인증만료사실을 기존 60일 전에서 120일 전에 통보하도록 개정하고, 인증만료일 60일 전까지 인증연장을 신청하도록 개정함.
- 다인증 중간점검 제도 도입안 제7조의2
– 현행 법 제8조에 인증평가 기준 미달 기업에 대한 인증 취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인증 후 사후관리 절차규정이 부재하여 인증 평가기준 유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불가한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우수기업 인증 후 2년이 되는 해에 중간점검을 통해 인증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조건 미달 시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함.
- 라인증대행기관 지정 유효기간 도입안 제9조 제3항, 제4항
– 현행 법 제8조의2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증대행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나 지정 이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보유 등 지정요건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후관리 절차가 미비한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고, 연장신청 시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사후관리 근거규정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2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2
- 예고 종료2024-05-22
- 공포2025-02-18
- 시행202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