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12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2
- 공포
- 2024-08-14
- 시행
- 2024-08-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490호
개정이유 — 국토교통부장관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철도공단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계획 승인 등 건설사업의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사업시행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293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 실시계획 승인신청의 절차, 검사 공무원의 증표에 관한 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처분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신청 등안 제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의 절차 및 관련 서식 등을 규정
- 나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안 제3조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승인 신청의 절차 및 관련 서식을 규정
- 다검사 공무원의 증표안 제4조
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달빛철도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 공무원의 증표 서식을 규정
- 라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안 제5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처분기준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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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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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2
- 예고 종료2024-05-22
- 공포2024-08-14
- 시행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