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12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2
- 공포
- 2024-08-06
- 시행
- 2024-08-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489호
개정이유 —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 건설에 관한 절차, 건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지역기업 우대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293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 및 우대 방법,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기본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안 제2조
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에 관한 사항, 건설 예정 노선에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형식ㆍ소요량 및 확보계획 등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
- 나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안 제3조
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철도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려고 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다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안 제4조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계획평면도ㆍ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등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
- 라지역기업의 우대안 제5조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의 범위를 정하고, 우대를 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우대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시행지역의 관할 및 인근 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지역기업 우대 계약의 범위 및 우대 절차 등을 규정
- 마승인의 취소 등의 고시사항안 제6조
사업 또는 실시계획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등 승인의 취소 등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등을 규정
- 바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7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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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2
- 예고 종료2024-05-22
- 공포2024-08-06
- 시행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