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12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2
- 공포
- 2024-10-14
- 시행
- 2024-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39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의 기반을 다지고 중소ㆍ벤처기업의 종합적인 판로 지원 역할을 위해 현행 중소기업유통센터의 명칭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가“중소기업유통센터”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명칭 변경안 제2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1호
1) 중소ㆍ벤처기업의 종합적인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의 명칭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판로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의 명칭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관 명칭 변경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유통센터'라는 이름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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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신청서류 등)
변경 전
제26조(중소기업유통센터 설립승인신청서류 등)
변경 후
제26조(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신청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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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법령 개정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과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도 해당 기관의 명칭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함께 변경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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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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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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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2
- 예고 종료2024-05-22
- 공포2024-10-14
- 시행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