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4-12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2
- 공포
- 2024-10-14
- 시행
- 2024-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39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의 기반을 다지고 중소ㆍ벤처기업의 종합적인 판로 지원 역할을 위해 현행 중소기업유통센터의 명칭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가“중소기업유통센터”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명칭 변경안 제2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1호
1) 중소ㆍ벤처기업의 종합적인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의 명칭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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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명칭 변경(안 제2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1호)
1) 중소ㆍ벤처기업의 종합적인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의 명칭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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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2
- 예고 종료2024-05-22
- 공포2024-10-14
- 시행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