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15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7
- 공포
- 2024-07-10
- 시행
- 2024-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547호
개정이유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하는 규정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제19조제2항으로 신설됨에 따라 행정처분 받은 인증기관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 자격 제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청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행정처분 받은 인증기관의 기존 신청 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규정을 공동부령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인증기관 지정 신청 자격 제한안 제4조제2항제4호
1) 인증기관 지정 취소 이력이 있는 기관은 지정취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만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 가능
2) 인증기관이 인증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인증기관 지정 신청 자격을 제한
- 나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신설안 제5조의2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지정취소, 90일 이내 업무정지, 180일 이내 업무정지로 개별기준을 정함(별표 4호)
- 다지정취소 시 청문 등안 제5조의3
1) 인증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정취소 또는 업무 정지의 행정처분시 및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하도록 하며, 행정처분시 15일 이내에 공고 및 운영기관·인증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인터넷 게재하며 기존 인증업무에 한하여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함
- 라인증 유효기간 연장안 제9조제3항
1)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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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6-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5
- 예고 종료2024-05-27
- 공포2024-07-10
- 시행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