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1-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3-09
- 공포
- 2016-06-13
- 시행
- 2016-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87호
개정이유 —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녹색건축물 보급확대를 위해 「녹색건축인증규칙」개정 추진
- 가국방군사시설 인증 대상 제외안 제2조 개정
입지 특성상 녹색건축인증 심사기준에 불부합하고 군사시설보안이 필요한 군부대주둔지 내부 시설은 인증대상에서 제외
- 나인증 심사전문인력 자격요건 완화안 제4조제4항 개정
인증기관별 5인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상근 심사전문인력의 실무경력 요건을 완화하여 신규 녹색건축인력 양성 활성화 여건 마련
- 다인증신청 시기의 제한 완화안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 개정
인증신청시기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필요시 신청하고 인증결과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민편의 도모
- 라인증심의 적용 완화안 제7조제2항 신설
비용절감 및 기간 단축을 위해 3, 4 등급 및 소형주택 등은 녹색건축인증심의 생략 가능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부대 시설의 인증 제외와 심사 인력 요건 완화 등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군사시설 인증 대상에서 제외
입지 특성상 심사 기준에 맞지 않거나 보안이 필요한 군부대 주둔지 내 시설은 녹색건축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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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적용대상)
변경 전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변경 후
군부대주둥지 내의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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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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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常勤)
어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해진 근무 시간에 항상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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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녹색건축_인증에_관한_규칙_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녹색건축인증 규칙 규제심사확인증.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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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9
- 예고 종료2016-03-09
- 공포2016-06-13
- 시행201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