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15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7
- 공포
- 2024-07-02
- 시행
- 2024-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517호
개정이유 —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을 이용하여 항공촬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촬영 대상 지역이 군사기지 등 항공촬영 사전 신청 필요 지역인지 여부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수집ㆍ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76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한편, 드론 활용이 산업분야를 넘어 취미ㆍ레저 분야까지 확산하고 있으나, 도심 내 상당수 지역이 보안 등 이유로 비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등 드론을 활용한 취미ㆍ레저비행 공간이 부족하여 승인받지 않은 도심 내 불법 비행 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임, 이에 국민들이 드론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취미ㆍ레저를 즐길 수 있는 드론공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95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드론공원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호구역에 관한 정보에 대하 여 구체적인 정보의 범위와 제공방식 규정안 제8조의 2
- 나
드론공원의 지정 신청 등 에 관한 절차 규정(안 제12 조의2) 시ㆍ도지사등은 드론공원을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서 및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 변경하려는 경우에 도 동일하게 적용
- 다
드론공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규정(안 제 12조의3) 드론공원 지정 요건 및 해제 사유와 지정 신청서 검토 기 간 및 결과 고시 등 제반 절 차 규정
- 라드론공원의 지정ㆍ변경 등 에 대한 신청의 접수ㆍ확인 ㆍ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20조제1항 제4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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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기타 자료국토교통부공고제2024-604호(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pdf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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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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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5-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5
- 예고 종료2024-05-27
- 공포2024-07-02
- 시행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