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15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7
- 공포
- 2024-07-19
- 시행
- 2024-07-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4-18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검역공무원 제복의 종류 중 '기동복'을 신설하여 검역공무원의 검역 업무 유형 및 특성에 맞게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검역공무원 제복 착용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가. 근무장과 기동장을 착용하는 상황을 구분함 (안 제6조제2항) 나. 기동장의 차림새와 착용하는 경우를 정함 (안 제7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검역공무원이 업무 특성에 맞춰 입을 수 있는 '기동복'을 신설하여 제복 착용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동장 구분 및 신설
검역공무원의 업무 유형과 특성에 맞게 입을 수 있도록 '기동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그 안에 '기동복'을 포함시켜 옷차림을 다양화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복의 차림)
변경 전
정장, 근무장 및 특수복식으로 구분
변경 후
근무장, 기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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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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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장
현장에서 활동하거나 이동이 잦은 상황에서 입는 제복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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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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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5
- 예고 종료2024-05-27
- 공포2024-07-19
- 시행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