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16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7
- 공포
- 2024-07-03
- 시행
- 2024-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197호
개정이유 —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에게 실험동물 사용 및 처리 현황을 보고토록 하고,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보고가 가능하도록「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법률 19918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총리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동물실험시설의 경미한 사항 변경보고 사항 구체화안 제5조
동물실험시설 설치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서 변경보고 대상으로 분류하여 절차 부담을 완화함
- 나
실험동물공급자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실험동물 생산·수입·판매 등 현황 및 실험동물의 수, 사용, 처리 등 각 현황에 대한 보고, 기록, 보존 등에 관한 절차, 방법 등 명확화(안 제15조, 제22조) 실험동물공급자와 동물실험시설 운영자가 실험동물 생산·수입·판매에 관한 자료와 실험동물의 수, 사용, 처리 현황 등을 매년 2월 말까지 전산매체나 식약처장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등에게 실험동물의 사용, 처리 등에 관하여 전자기록매체 등을 이용하여 기록하고 이를 3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는 등 실험동물 관련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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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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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6
- 예고 종료2024-05-27
- 공포2024-07-03
- 시행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