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4-16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7
- 공포
- 2024-07-02
- 시행
- 2024-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196호
개정이유 —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에게 실험동물 사용 및 처리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법률 19918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실험동물의 생산·수입·판매와 사용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이나 기록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대한 [별표 2] 제2호 개별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그 외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실험동물의 생산·수입·판매와 사용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이나 기록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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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실험동물의 생산·수입·판매와 사용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이나 기록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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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6
- 예고 종료2024-05-27
- 공포2024-07-02
- 시행2024-07-03